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동해안 대게잡이가 다음달부터
다섯 달 동안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따라 포항시를 비롯한 동해안 시.군들은
이 기간동안 집중 단속을 해서
적발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사법처리합니다.
또 수족관에 있는 대게는
모두 검인 표시를 한 뒤 팔도록 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