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실련은
지난 2천년 6월 대구시가
달서구 용산동의 2만 6천 제곱미터의
시소유 부동산을 삼성태스코 홈플러스에
일정사용료를 받고 50년동안 제공한 것은
시 조례와 지방 제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대구시조례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각 대여할 수 있는
공유재산을 국가산업산지나 지방 또는
농공 산업단지" 등으로 규정해
제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것인데도
유통업체에 사업을 허가해 준 것은
명백한 불법 특혜라며
검찰의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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