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순부터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2공구 공사현장에서 나온
덤프트럭 수 천 대 분량의 사토가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경산시 압량면 일대의 농지에 불법 매립된
사실이 대구문화방송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는 농지개량을 할 때에는
공사장에서 나온 돌등이 섞이지 않아야된다는
형행 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지만
경산시는 경작목적이어서
위법이 아니라며 불법사토처리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