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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불법 사토처리 묵인

도성진 기자 입력 2005-05-07 18:49:41 조회수 1

경산시가 우량농지 조성을 빙자해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나온
사토를 불법처리한 것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순부터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2공구 공사현장에서 나온
덤프트럭 수 천 대 분량의 사토가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경산시 압량면 일대의 농지에 불법 매립한
사실이 대구문화방송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현행 국토법과 농지법에는
'농지개량을 위해 사용되는 흙은
공사장에서 나온 돌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으로
50센티미터를 전후한 높이로만 제한'하고 있어 명백한 불법이지만 경산시는 경작목적이어서
위법이 아니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산시는 지난해 12월에도
대구시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나온 사토가
경산시 하양읍의 한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되는 것을 묵인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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