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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공사장 사토 불법처리

도성진 기자 입력 2005-05-06 17:56:58 조회수 1

◀ANC▶
민자유치로 진행되고 있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연 내 개통을
목표로 한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과정에서 생긴 엄청난 양의
사토를 불법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와 경산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2공구 공사현장.

거대한 산허리가 잘려 암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산을 깎으면서 덤프트럭 수 만대 분량의
엄청난 사토가 생겼습니다.

암석이 대부분인 이 사토의 일부는
인근 고속철 공사현장 등 사토장으로
옮겨졌지만, 상당량의 사토는 멀리 떨어진
경산시 압량면 일대의 농지를 메우는데
사용됐습니다.

푹 꺼져 있었던 논은 3미터 이상
사토로 채워져 거대한 과수원으로 변했습니다.

S/U]"이 일대 20헥타르가 넘는 농지가 공사
현장에서 나온 흙과 돌로 메워졌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반입허가 절차는 없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이 엄청난 사토의 출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YN▶압량면사무소 관계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흙이 안들어 왔지
싶은데...각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문제지)옛날에는 성토에 대한 규제가 있었지만
요즘은 없다."

현행 국토법과 농지법은
농지개량을 위해 양질의 흙일 경우
허가없이 객토를 허용하고 있지만,
C.G]
이 같이 공사장에서 나온 암석이 섞인
사토의 경우는 50cm를 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어 명백한 불법입니다.
C.G]

불법으로 사용된 사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SYN▶공사 현장소장
"군부대에도 문제가 생겼고, 저수지 있는데도
흙을 다 메워줬다. 영남대학교내에 한 1-2천 루베 갔을 것이다."

공사업체는 민원해결을 구실로 삼고 있지만
그 목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INT▶사토운반 덤프트럭기사
"원청에서 알지 못하게 지정사토장으로 간다고
속이고 여기서 작업을 했다. 외부차들이 (사토장) 들어갈때 사토처리비 (한대당)만 5천원을
주는것으로 돼 있는데 비용이 들고해서"

대형 국책사업 현장이 불법행위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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