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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새로 고시한 대구와 경북지역의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내렸습니다.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데,
자세한 내용을 장원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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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는 평균 4.2%, 경북은 4.1% 내렸습니다.
대구는 평형당 평균 기준시가가
지난해 271만원에서 11만원 내린 260만원이고,
경북은 6만원이 내려 146만원입니다.
바뀐 기준시가는 5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CG) 대구에 있는 평당 기준시가 271만원짜리 32평형 아파트를 2년전에 7천만원에 사서
5월2일 이전에 팔았을 경우에는
210만9천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했지만,
이후에 팔았을 때는 기준시가 260만원을 적용해 63만원이나 적은 147만6천원을 내면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등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INT▶ 윤명현 개인납세 2과장/
대구지방국세청
지난해까지 토지분과 건물부이 따로 부과된
아파트 재산세는 올해부터는 기준시가 기준으로 통합 과세되는데
과표로 활용되는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에
보다 가까운 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는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는 아파트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에서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수성구 황금동 태왕아너스 87평형으로
6억4천만원,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경일원연립 90평형이 5억6천만원,
수성구 만촌동 메트로팔레스 2차 90평형이
4억8천만원 순으로 높습니다.
(S/U) 공시된 기준시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달말까지 아파트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내려받은 서식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장원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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