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이 사후납부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 본부세관은
해외여행자들이 대구공항을 통해 입국할때
면세한도를 초과한 과세대상 물품을
갖고 들어올 경우
세금이 3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물건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은행에 납부하도록
간편화했습니다.
세관은 지난 3월부터
세금 1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
사후납부제도를 시행한 결과,
반응이 좋아서
이달부터는 세금 30만원까지 사후납부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면세범위인 미화 400 달러를 초과해서
갖고 오면서도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법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납부제도 혜택을 주지 않고
오히려 가산세 등을 엄격히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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