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여행자휴대품 사후납부제도 확대 시행

입력 2005-05-04 18:44:14 조회수 1

세관이 사후납부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 본부세관은
해외여행자들이 대구공항을 통해 입국할때
면세한도를 초과한 과세대상 물품을
갖고 들어올 경우
세금이 3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물건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은행에 납부하도록
간편화했습니다.

한편, 면세범위인 미화 400 달러를 초과해서
갖고 오면서도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납부제도 혜택을 주지 않고
오히려 가산세 등을 엄격히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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