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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대 카드할인 일당 적발

도성진 기자 입력 2005-05-04 15:46:28 조회수 1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위장 카드가맹점을 만든 뒤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30억 원대의
불법 카드할인을 해 준 혐의로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49살 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강 씨를 통해 카드할인을 한 혐의로
전표수집상 4명과 유흥주점 업주 2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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