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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새로 고시한 대구와 경북지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내렸습니다.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부담이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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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는 평균 4.2%, 경북은 4.1% 내렸습니다.
대구는 평형당 평균 기준시가가
지난해 271만원에서 11만원 내린 260만원이고,
경북은 6만원이 내려 146만원입니다.
바뀐 기준시가는 어제 날짜부터 적용됩니다.
(CG)A라는 사람이 대구에 있는
평당 기준시가 271만원짜리 32평형 아파트를
2년전에 7천만원에 사서 며칠 전에
팔았을 경우에는 210만9천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했지만, 오늘 팔았다면 기준시가 260만원을 적용받아 63만원이나 적은 147만6천원을 내면 됩니다.(CG끝)
상속세, 증여세 등도 줄어듭니다.
◀INT▶ 윤명현 개인납세 2과장/ 대구지방국세청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시가 70%, 이상 대형 아파트는 시가의 80%를 적용했습니다.)
올해부터 토지분과 건물분이 함께 부과되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는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표로 활용되는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에 보다 가깝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공시된 기준시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달말까지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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