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4월 5백여 만원에 불과한
모조품 금제 귀걸이 5쌍과 토기 1점을
정교하게 가공한 뒤
방금 도굴한 진품인 것처럼 흙을 묻혀
골동품 구입상 55살 이모 씨에게
1억 2천만원을 받고 판 혐의로
대구시 침산동 70살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집에서
금동반가사유상 등 골동품 13점을
추가로 압수해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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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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