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모나 안전대, 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에게 직접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이 지난 한해동안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천 700여건의 건설재해를 분석한 결과
530여명이 추락으로, 210여명이
낙하로 재해를 당했습니다.
노동청은 재래형 재해로 일컫는
추락.낙하 재해가
전체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것은
회사의 관리가 소홀한 점도 있지만
해당 근로자들의 안전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노동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오는 6월부터는 미착용 노동자에게
직접 5만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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