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 달 한달 동안
행락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이 달말까지
음주 추태, 오토바이 폭주, 자릿세 징수 등
유원지나 공원에서의 질서문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두류공원과 동화사시설지구, 용연사 등
9개 지역에 임시치안센터를 운영하고
경찰과 전의경을 배치해 기초질서사범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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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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