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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복지재단 원장 2년 선고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4-30 18:37:34 조회수 0

국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재단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청구재활원과
천혜요양원 김모 원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장인 김씨가 2천년 3월부터 지난 해 11월까지
생활재활교사로 일하지 않은 7명을 일한 것처럼 관련 문서를 만드는 수법 등으로
모두 3억 여원을 받아 챙긴 것이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복지시설 운영에 가담하고
공금을 횡령한 복지시설 간부 양모씨와
고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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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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