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과 관공서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뜯어 온 혐의로
경산지역 일간지 기자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산경찰서는
경산지역 모 일간지 기자 장모 씨와
또 다른 일간지 기자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건설현장이나 관공서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분진 방지 시설 미설치 등
위법 사항을 적발해
보도를 안하는 조건으로
지금까지 수백만원의 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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