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민사 11부는
야간에 대구공항 주차장 무인주차요금계산소에 들어가다 투명유리에 부딪쳐
부상당한 외국인과 그 가족들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사는 청구금액의 30%에 해당하는
4천 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항 주차장내에 설치된
무인주차요금계산기 부스 3면이
투명유리로 된데다 유리에 아무런 식별띠나
경고문구가 없고 특히 부스 출입문이
차에서 내려 계산소로 가는 방향이 아닌
옆쪽에 위치해 이용자들이 유리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계산소에 들어서기 전
구조와 출입문 위치를 살피지 않은 과실도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해 원고의 과실비율을 70%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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