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지역에 무허가로 만들어진
야외 골프 연습장을 적발하고도
오히려 공원체육시설지구로
도시계획까지 변경시켜 준
대구시청 고위직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구 경찰청 수사과는
대구시청 서기관 56살 임 모과장등
공무원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과장등 공무원 4명은 지난 2천 1년
공원과에 근무하면서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73살 김모씨가 수성구 두산동 공원 녹지지구에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해 야외골프연습장을
만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 사실을 알고도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고
골프코스를 '수목이 자라고 있는 녹지지역'이라고 허위 보고서까지 만들어 체육시설로 도시계획 결정을 변경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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