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 재보궐 선거운동이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북 경산시 선관위는
사전 신고없이 유세차량에서 사회를 본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과 무소속 서정환 후보
사무장 김 모씨에게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지난 17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경산을 방문했을 때
경산공설시장 입구 유세차량에서
신고없이 박근혜 대표를 소개했으며,
서정환 후보 사무장 김 씨도
지난 20일 경산공설시장에서 신고없이
유세차량으로 후보 지원연설을 했다
적발됐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이번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경북지역에서는 영덕 4건, 경산 5건 등
모두 9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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