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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 야간외출 제한

도성진 기자 입력 2005-04-23 10:31:10 조회수 1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법원이 비행 청소년들에게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법 가정지원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15살 이 모군 등
청소년 6명에 대해 야간외출 제한명령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이에따라 보호관찰소는 해당 청소년들이
명령을 받은 6개월 동안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집에 있는지를
통신장비 등을 통해 수시로 감독합니다.

이 제도는 범죄 발생율이 높은 밤 시간대의
청소년 비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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