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단독주택과 달리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조세형평차원에서도
지자체가 관리지원조례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파트 생활문화연구소가 오늘 마련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대구미래대 이승천교수는
"주택법이 공동주책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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