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도민들이
공정하고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체계를 혁신합니다.
지금까지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행정심판위원회를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열기로 정례화하고,
주요쟁점 사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안건 처리를 위해
주심위원을 지정합니다.
청구인이 행정심판 결과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통보하고,
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판례와 유사사례 등을 싣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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