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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前의장 행정소송 기각돼

도성진 기자 입력 2005-04-21 18:03:56 조회수 2

지난달 의장직을 박탈당한
서재홍 前달서구의회 의장이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서재홍 前의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5일
'이유없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 前의장은 지난해 삼성상용차의
기술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지난달 달서구 의회에서 불신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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