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의장직을 박탈당한
서재홍 前달서구의회 의장이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서재홍 前의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5일
'이유없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 前의장은 지난해 삼성상용차의
기술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지난달 달서구 의회에서 불신임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