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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봉투 쓰레기 수거 돈받은 사람에 벌금

입력 2005-04-21 18:26:34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형사 10단독은
일반봉투에 담은 생활폐기물을 수거해 주는
대가로 식당업주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 등 3명에게 벌금 400만원에서 3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규격쓰레기 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담은 생활폐기물을
수거해주는 대가로 30여개 식당업주로부터
모두 96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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