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늘부터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주민열람을 실시합니다.
토지소유자들은 오늘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각 구·군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시될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주민열람을 통해
산정된 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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