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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전문건설업 미신고 업체 처분

입력 2005-04-21 09:56:24 조회수 2

구미시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등록기준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실태를 파악한 뒤
기준미달 업체는 행정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전문건설업체는
3년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 시설·장비
실태에 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늦게 신고하면 6개월 영업정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구미시에는 등록기준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40개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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