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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관리전담 직원 임명

도성진 기자 입력 2005-04-20 17:49:02 조회수 1

공익근무요원의 '부실 복무'를 관리하기 위한
전담 직원이 임명됩니다.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을
임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들의 관리 부실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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