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해 10월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정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숨진 김모씨와 함께
구걸생활을 해오면서
별다른 다툼없이 지내왔고,
잠자는 김씨를 깨우기 위해
발로 네차례 찬 것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씨의 사체부검 결과 복부와 가슴, 손가락 등 여러 부위에 타박상이 있었다고 밝혀
초기 수사가 잘못됐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