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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가 연구개발특구를
사실상 대전 대덕단지로 한정하는
내용의 연구개발 특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태동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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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은 특구지정 요건으로
3개 이상의 국립이나 정부출연기관을
포함한 40개 이상의 과학기술
연구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한정했습니다.
또 이공계 대학 3개 이상이
특구지역에 집적해야한다는 조항까지
넣어 사실상 대구와 포항의
연구개발특구 지정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대구시는 정무부시장을
과학기술부로 보내 특구지정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INT▶ 김범일 / 대구시 정무부시장
"대구처럼 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하는 지역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S/U]대구시는 이와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특구지정요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구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숩니다.
대구는 이미 10년전부터
광주과학기술원과 여러개의
국가연구원의 분원이 있는
광주와 비교해도 여러가지 조건에서
뒤쳐지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도 시행령은
국가주도의 연구개발 기반 만을
중시하고 있다며 포항이
특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20개이상"으로 지정요건을
완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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