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 사이트를 개설해
불법 스팸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한 뒤
돈을 받고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전북 익산시에 사는
35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음란 사이트를 개설해놓고
불법 스팸메일 천 만 통을 발송한 뒤
320여 명으로부터 천 500만원을 받고
음란동영상 360여 편을
인터넷 상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불법 음란 스팸메일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45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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