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민사13부는
아파트 욕실 개조로 인한 누수현상으로
피해를 본 26살 이모 씨 등
주민 3명이 위층집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민들에게 640만원에서 2천4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씨 등은 모 주택건설회사 대표인 배씨가
지난 96년 아파트 맨 위층에 입주하면서
욕실 욕조와 세면대 위치를 바꾸는 등
욕실을 개조한 뒤 아래 3개층 안방과 욕실,
부엌 등에 물이 새고
곰팡이가 끼는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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