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화상증인신문 시스템을 설치했으나,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주호영의원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의 경우
지난해 9월 화상시스템 도입 이후
성폭력 범죄 사건이 108건 접수됐으나
이 시스템을 이용한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대구지방법원의 경우도
106건이 접수됐지만 6건을 이용하는데
그쳤고,
대전지법은 26%, 서울중앙지법은 21%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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