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내려보낸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권고안이
미흡해 자치단체의 졸속 조례제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시군구 자치단체에 내려보낸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권고안에 따르면, 협의체 구성이 관변위주로 짜여져
다양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위원 위촉의 기준이나 임기제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회의의 공개나 회의록 의무 작성 등
투명성에 관한 보장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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