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세상읽기-뇌물죄 가중처벌논란

입력 2005-04-14 11:05:32 조회수 2

◀ANC▶
이어서 세상읽깁니다.

최근 일부국회의원들이 가혹하다며
뇌물액수와 처벌 대한 물가변동률
반영 제시에 대해 섭니다.

송승부 해설위원입니다.
◀END▶



◀VCR▶

국회의원 10여명이 뇌물액수에대한 처벌이 가혹하다며 액수 기준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야한다며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특가법상 뇌물죄에 천만원에서
5천만원미만일 경우 5년이상징역,
5천만원이상일때는 무기 또는 징역10년이상
징역형입니다.

법은 제정이후 두차례 개정되면서 1990년에 비해 물가는 두배이상 뛰었는데 법상 뇌물액 기준은 낮아 가혹하다는 겁니다.

사법당국은 논리적이자만 국민 법 감정에 배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있는 사람에게 천만원 5천만원 1-2억원 별거 아닌지 몰라도 서민들에겐 엄청난 돈이며
뇌물은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때문에 적용금액을 높였다기 보다 뇌물규모가 갈수록 높아지고 부패가 근절될기미다 보이지 않기 때문일것입니다.

지금까지 뇌물은 출장가방에서 골프 쇼핑백 사과 케이크 생선상자등 갖종 소도구외에도 차량이용과 채권등 그방법과 규모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아니면 부동산을 여러경로로 넘겨주는등
과거보다 부패의 규모와 비리구조가 수십 수백억으로 커져 서민들은 억장이 무너져 수억원의 뇌물사건엔에 놀라지도 않는 현실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특가법상 규모의 뇌물을 받을 대상이 될사람 누굽니까?

그런데 특가법이 엄하다해서 뇌물 주고받기가 줄기는 커녕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우리
사회를 공공성 위기와 계층간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액수와 처벌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는 원천적으로 청렴이 근본덕목이자
생명인데 이가르침이 싫다면 공직을 탐내지도 말아야합니다.mbc세상읽기 송승붑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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