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주 끝난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동안
재등록을 신청한 3천 380명에게는
과태료 1억 900만 원을 낮춰주고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등 각종 수수료도
면제해 줬습니다.
지난 해 말 기준 대구시내 주민등록 말소자는 채무자나 노숙자 등 모두 4만 3천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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