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추석 연휴 직전
군청 부근 식당에서 뇌물성 금품을 받다가
국무총리실 암행감사반에 단속됐던
달성군청 허가과장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 법원 제 11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前 달성군청 허가과장 53살 최 모 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는 한편
뇌물로 받은 100만 원을 추징하고
현장에서 적발된 200만 원은 몰수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