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단독 이은신 판사는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28명의 임금 7천 500여만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하지 않고
지난 해 4월 첫 재판 이후 한 해 동안
고소인들과 합의조차 하지 않은
40살 이모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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