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임금안준 호프집 주인에 실형선고

금교신 기자 입력 2005-04-14 18:38:30 조회수 3

대구지방법원 형사단독 이은신 판사는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28명의 임금 7천 500여만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하지 않고
지난 해 4월 첫 재판 이후 한 해 동안
고소인들과 합의조차 하지 않은
40살 이모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