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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오토바이 1종 운전면허 취소 부당

금교신 기자 입력 2005-04-14 18:38:31 조회수 2

대구지방법원 이윤직 판사는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돼
1종 대형과 2종 소형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된 대구시 북구 38살 임 모 씨가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오토바이를 몬 것은 2종 소형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1종 면허와는 관련이 없다며
1종 면허 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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