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주까지 50일 동안을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으로 정하고
말소자들이 재등록으로 금융거래나
국민건강보험 같은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재등록을 신청한 3천 380명에게는
과태료 1억 900만 원을 낮춰주고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수수료도 면제해 줬습니다.
지난 해 말 기준으로 대구시내
주민등록 말소자는 채무자나 노숙자 등
모두 4만 3천여명으로,
직업교육과 재취업 같은데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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