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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청, 지역경제활성화 조례제정

도성진 기자 입력 2005-04-12 14:22:24 조회수 2

대구시 달서구청이 전국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달서구청은 기업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은
'기업유치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이 조례안에서는 도로와 하수도를 비롯한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 행정력을 지원하고,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와 수수료 면제,
기업자금 융자 알선 등으로
기업을 직접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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