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남의 신용카드를 훔쳐 쓴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44살 추 모 씨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추 씨는 지난 2일 대구시 북구 주택가에 서있던
58살 김 모 씨 차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모텔 방값을 지불하는데 쓴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340여만 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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