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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반환문제

김철우 기자 입력 2005-04-09 14:01:02 조회수 0

◀ANC▶
최근 헌법재판소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내야 하던
학교용지 부담금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담금 반환문제와 제도 보완 등
뒤따르는 문제들을 둘러싼 논란을
들어봤습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END▶






◀VCR▶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도록 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
위헌 판결의 요집니다.

◀INT▶ 최병우/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사무국장 07:45:13 - 45:31
(집을 살때 취득세를 내고 모든 물건을 사도 세금이 포함돼 있다. 아파트 분양받는다고 또 세금 내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집중으로 학교를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원인자, 그리고 수익자 부담금의 성격을 갖고 지금까지 부과돼 왔습니다.

부담금이 없어지게 되면
학교용지 확보비용은
분양가에 포함될 수 밖에 없습니다.

◀INT▶ 김동한/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시회 사무처장 07:50:59 - 51:11 화면분할 우측
(결국 집값을 자꾸 높이게 되는데 정부는 집 값을 안정시킨다면서도 올라가기만 하니)

◀INT▶ 강구도/대구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07:51:11 - 51:24 화면분할 좌측
(이런 식으로 난개발되면 건설업자가 분양발표를 할때마다 교육청은 그 옆에다
이곳에는 학교용지가 없다고 플랭카드를 걸 계획입니다.)

이미 학교용지 부담금을 낸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부담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INT▶ 정하영/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
07:55:14 - 55:32
(고지서를 발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환불받을 수 있고
납부하지 않은 사라은 취소고지서가 나갑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다룬 '박영석의 이슈&이슈'는 내일 아침 8시 5분에 방송됩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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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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