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에어컨 실외기의 설치가 부적합해
보행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곳에 대해
정비를 해왔지만 전체 2천 900여대 가운데
50% 정도만 정비가 끝나
다음달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정비대상 실외기를 설치한 건물주에게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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