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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남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나
일반전화를 개설해서 쓰는 일이 잦습니다.
개설과정을 조금만 철저히 해도
막을 수 있는 일이지만
통신회사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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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사는 조 모 씨는
최근 자기도 모르는 전화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독촉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이름으로 일반전화 1대와
휴대전화 3대를 개설해서
300만 원 어치나 사용한 것입니다.
◀INT▶조 모씨/피해자
"(통신사가)내 주위에서 썼을거라는 얘기만 했지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가 없어서 고소를 하든지 내 발로 뛰면서라도 밝히고 그사람(명의도용자)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황당해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일반전화 신청 문의를 해 봤습니다.
◀SYN▶이동통신회사 상담원
"전화로 신청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
전화 설치될 장소의 주소와 신청하신 분
통장번호, 신분증을 저희한테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통장번호만 알면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가판대 판매점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정상적인 신분 확인절차를
무시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C.G] 조 씨 이름을 도용한 사람의
가입신청서에는 전혀 엉뚱한 주소지
두 곳이 기재돼 있는데도
판매점들은 이를 학인하지 않았습니다.
C.G]
C.G]정상적인 휴대전화 개설절차는
대리인과 명의자 신분증 확인,
위임장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판매에 급급해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개설해주고 있습니다.
C.G]
◀SYN▶이동 통신회사 관계자
"고객이 와서 신분증이 없다고 내일 꼭 가져다
준다는 말을 판매자가 판단해서 처리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S/U]"고객을 끌어 모을때만 '고객감동'을
외치는 통신사들의 이중적인 태도때문에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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