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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민원 '스피디 콜' 도입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4-08 09:37:40 조회수 0

경상북도는
행정기관에 2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단계별 처리 과정을 민원인에게 공개하고,
결과를 즉시 통보하는
'스피디 콜'제도를 도입합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관련 법령이 24가지나 되고
통과해야 할 심의도 많아
최종 처리까지 두 달을 넘기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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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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