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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신고포상금제 조례

권윤수 기자 입력 2005-04-08 18:40:08 조회수 0

대구 동구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무원의 부패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동구청은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인가와 허가 등의 업무를 보면서
금품을 주고 받는 공무원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신고금액의 50배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오는 7월까지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 상반기에
주민들이 지역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명예 감사관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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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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