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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의장의 뇌물수수
혐의 기소 등 잇따른 비리연루에도
불구하고 윤리 규정 마련 등은
외면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오태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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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지방자치법에는 의원들이
지켜야 할 6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무를 지키지 못할 때는
스스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구시의회 한 의원은 지난해
40일,올해는 절반도 출석하지 않았으나
제제 절차는 없었습니다.
급기야 상임위원회 운영마저 어렵게되자
동료의원들조차 분통을 터뜨립니다.
◀INT▶ 대구시의원
"제가 그렇게 하려면 그만두라고
했어요.보궐선거라도 하도록"
이덕천 시의회의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까지 됐으나
역시 자체 제제조치 등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와 경기도,
전라북도, 충청북도의회 등 다른 시,도의회들은 의원의 도덕성 확보를 위해
자체 윤리조례까지 제정해 적용하고 있고,
일부는 윤리특별위원회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대구시의회는 지금까지
이를 모두 외면하고 있습니다.
◀INT▶ 김언호
/대구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
"여러번 요구했지만 윤리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S/U]법령에 규정된 의무조차
지키지 않는 의원을,
의원들 스스로 징계하지 않는 한
추락하고 있는 대구시의회의 위상을
바로잡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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