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박창달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입력 2005-04-07 10:22:17 조회수 3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의원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명선거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는데,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