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의원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명선거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는데,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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