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 선관위는
오는 30일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법 선거운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광버스 회사와 행사 대행업체 등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에게는
정치인에게 금품 찬조를
요구하지 않도록 할 것과, 신고할 경우
50배의 과태료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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