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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위법선거운동 특별단속

조재한 기자 입력 2005-04-06 17:43:22 조회수 5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각종 축제와 체육대회, 관광 등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주단속대상은 상춘기 관광과 야유회,
체육행사, 단합대회 등과 관련한 찬조금품, 음식물 제공, 행사주최측의 입후보예정자에게
찬조 요구 등입니다.

선관위는 관광버스 회사과 알선업체,
행사대행업체를 수시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행사 일정을 파악하고 불법행위 가능성이
큰 행사에 대해서는 현장중심의 감시와
단속을 확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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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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