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TV민원실-사람잡는 휴대전화 요금

윤태호 기자 입력 2005-04-05 17:31:31 조회수 2

◀ANC▶
다음은 TV민원실 순섭니다.

한달치 휴대전화 요금이
300만원을 넘었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휴대전화 업체는 소비자가 사용을 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떠 넘겼지만,
알고보니 업체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배진성씨.

얼마전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보고는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1월 한달 요금이
무려 330만원이나 나온 것입니다.

통화 내역을 뽑아보니
열흘 남짓 사용한
무선 인터넷 정보 이용료가
280만원 가까이 됐습니다.

짧게는 4초에서 길게는 30분 이상
무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수십차례 항의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INT▶배진성/피해자
"무조건 내야한다고 말했다. 안그러면 신용불량자되서 공무원시험도 못치고.."

(S/U) 소비자의 피해를 나몰라라했던
휴대전화 업체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잘못을 인정하고,
요금을 배상하겠다며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섰습니다.

◀INT▶LG텔레콤 관계자(하단)
"이런 경우는 고객이 썼다고 보기는 힘들다.
단말기의 문제인지,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는건지 모르겠지만, 우리쪽에 문제가 있는거다. 우리가 환불해 드리기로 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일단 고객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보는
휴대전화 업체의 일방적인 태돕니다.

그래서 소비자단체에는
휴대전화 요금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INT▶이영옥 회장/
대구소비자연맹 대구지회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해야 한다"

휴대전화 업체들의
고객 최우선주의는 헛구호였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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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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